<교회>
[공동의회]
1) 11. 2.(주일) 1, 2, 3부 예배 중, 본당 (안건: 장로 5인 피택)
* 헌법 제40조 장로의 자격: 상단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하고,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.
* 헌법 제90조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: 본교회 무흡세례교인(입교인) 중,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
2) 11. 9.(주일) 1, 2, 3부 예배 중, 본당 (안건: 공동의회 1차투표 결과 장로피택자가 5인미만일 경우, 2차 투표)
3) 11. 16.(주일) 1, 2, 3부 예배 중, 본당 (안건: 안수집사 10인, 권사 20인 피택)
* 헌법 제51조 집사의 자격: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(딤전 3:8~10)
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된 남자
* 헌법 제53조 권사의 자격: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,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(딤전 3:11)
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. 35세 이상된 여자

댓글